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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마리화나 판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공감0
조회2,520 작성일4/19/2014 12:54:54 PM
중학교 8학년에 다니는 제 조카가 언제부터인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엄청 혼내키고 그 마리화나를 판 자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허지만 연락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요즘도 아이는 어른 몰래 그 놈을 만나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한 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 미성년자인 제 조카도 처벌 받나요 ?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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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3:59:32 PM
안녕하세요

대마초를 의료목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피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속하며, 대마초를 파는 행위또한 범법행위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에게 파는 행위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사적 범법행위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고발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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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4 1:47:05 PM
조카는 처벌받지 않을수 있읍니다
단순 사용자는 치료가 필요한거구 판메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다가 걸리면 예전의 기록까지 처벌받을수 있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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