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빌려준돈의 경우 고소를 하셔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상대방이 칼로 위협한 행동에 대하여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에 돈이 없에 체크를 발행한 행동에 대하여서는 빌려준 돈을 받을때 고의적으로 그런행동을 하였다고 빌려준돈에 관련하여서 고소를 하실때 추가적으로 기입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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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론 체납상태 +3
Irs세금 미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