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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o122**** 공감0
조회2,460 작성일4/14/2014 6:28:39 AM
저는 고기집 웨이터입니다
어제 근무시간에 주방에 일하는 멕시칸하고 말싸움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제가 앞이네대가 부러져 병원 에 가서 진료받고
일단 응급처치 하고 새벽에 집에 왔어요.
가게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지말라고 멕시칸이 병원비 보상안해주면
자기가 가게 상해보험으로 치료해준다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그 주인만 믿고 치료할순없자나요
어떻게 제가 해야현명하게 치료도 받고 보상도받죠?
미국생활2년밖에 안돼서 잘 모르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먹지못하니.
상대는 전혀 다치지 안았어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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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1:20:58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다치신것이 Scope of Employment 로 일어난 일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로 치료비 및 다른 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Form 을 작성하신후 본인의 고용주에게 제출하신다면, 고용주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 제출한후 본인의 치료비 및 다른 비용에 대하여서 지불하게 될 듯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주는 만일 종업원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하루 안에 종업원 상해 보험 청구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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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4 12:24:25 AM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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