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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렌트비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5,380 작성일3/25/2020 12:48:54 AM
정말 이대로 가다간 미치겠어요.
다른빛은 하나도 없고 크레딧도 좋습니다.
근데 단지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못내서 렌로드에게 디파짓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연락도 안되고
편지를 써도 답장도 없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파산하기는 좀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나요 ?
만약 리스 계약을 파귀하고 나가면 렌로드가 저희를 소송 하나요.
만약 하게되면 여긴 자리가 좋아 금방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수 있는 자리인데 .일부러 렌로드가 세입자를 찾지 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남은 기간의 렌트 비를 내야 하나요 ?
어떻게 하면 렌로드를 만날수 있나요.
만나야 상의를 할텐데 답답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참고로 아직 까지 밀린 렌트 비는 아직 없어요 이제 4월부터 못낼거 같아서요 ..제발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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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8:56:49 AM

안녕하세요


1) 계약을 파기한다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측에서 계약파기로, 세입자와 보증인을 고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남은기간중에 일부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경우, 그만큼의 Damage 에 대하여서는 삭감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년 계약에 1년만 채우시고, 4년을 남기고 나가셨다면, 건물주인이 4년치 렌트비와 변호사비용 및 Cost 를 일반적으로 청구할수 있지만, 남은 4년중 3년을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요구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건물주인이 일부러 해당 유닛을 비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건물주인측에서 연락을 거부해도,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편지로, 이메일로, 음성 메세지로 남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참고로 해당 지역에 따라서, 퇴거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렌트비에 대해서 유예를 주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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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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