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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 J1

지역California 아이디g**sele858**** 공감0
조회2,342 작성일3/25/2020 12:11:25 AM

안녕하세요.

현재 J1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한달간 쉬게 되면서 수입이 없게 된 상황이 생겼는데, 

EDD를 직원들에게 신청하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현재 J1신분으로 미국에 1년째 거주하고 있고, 현재 직장은 2번째 직장으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도 6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추후 영주권 진행을 할 예정인데, EDD를 받게 되면 영주권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소지가 될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 신분에도 EDD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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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8:51:55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라도 California EDD 에서 요구하는 "Lawfully present for the purposes of working" Alien 카테고리 안에들어가서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edd.ca.gov/uibdg/Miscellaneous_MI_50.htm


실업수당 신청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영주권 신청시 종합적으로 재정관련 능력을 보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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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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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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