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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월에 회사와 소송 합의 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공감0
조회1,238 작성일3/24/2020 1:48:01 PM

회사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HR에 보고를 한 후 적절한 조치는 커녕 보복조치로 회사생활이 힘들어 소송을 하여 1년 4개월만에 합의를 하여 올해 2월 중순 퇴직하였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으며 몸도 아파 회사보험을 받으며 제 비용으로 치료도 하였습니다.

SDI를 1년 받았더니 그 비용을 제하고 부족한 임금을 세금 제하고 4천불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고 하는데 구직활동 중 코로나때문에 더이상 구직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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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4/2020 10:05:44 PM
"constructive discharge," 는 '스스로 퇴직한 것' 이 아닌 "해고 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 보험 급여 를 받을 자격을 갖을 수 있습니다.
(직장 환경이 적대적 hostile, intolerable 임을 증명할 경우)
“Constructive discharge occurs when an employee quits because working conditions have become so intolerable that any reasonable person in the same situation would have felt forced to leave.”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주 장애 보험은 직원 임금에서 공제되지만. . .

UI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실업 보험 급여는 고용주가 지불하기에 , 고용주는 실업 세율 (unemployment tax rate) 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UI 급여 청구 (claim) 를 막을 려고 (contest)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가 있음으로, 일을 그만두게 만든 이유의 증거자료를 잘준비하여 판사를 설득시키면 실업 보험 급여 청구를 승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온라인으로 신청 --->>> https://www.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
답변일 3/25/2020 8:51:55 PM
말씀 하신걸로 유추해 보면 퇴사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고 합의 하여 퇴사 했다 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마 소송한 내용중에 보복조치로 회사생활이 힘들었다도 있었을테고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내용에 스스로 합의 하시고 퇴사 한거기 때문에 실업 수당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걸로 사료됩니다.

constructive discharge는 본인이 그렇게 느겼다는것 이외에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케이스로 알고있습니다.
또 글쓰신분 같은 경우는 보족조치로 회사생활이 힘들었다고 소송 내용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 하신 내용을 constructive discharge 다 라고 적용하여 또 소송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분들이 힘든시기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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