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렌트비가 밀리면, 해당 렌트비를 유예 (지역마다 다르지만 LA 도시는 3개월) 해주고, 해당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소송을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랜드로드에게 서면으로, 문자로,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보증인과 함께 남은 리스기간에 대하여서는, 계약파기로 고소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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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렌트비가 밀리면, 해당 렌트비를 유예 (지역마다 다르지만 LA 도시는 3개월) 해주고, 해당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소송을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랜드로드에게 서면으로, 문자로,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보증인과 함께 남은 리스기간에 대하여서는, 계약파기로 고소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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