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4:49:12 PM 땅의 소유권 까지 포함해서 매매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항목이 lease 라고 되어 있다면 매달 공동 관리비의 성격인 HOA 외에 추가로 땅 사용료를 내셔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