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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를 내 보내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e**** 공감0
조회4,254 작성일1/12/2017 9:01:54 PM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방하나 랜트를 주었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내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싸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안나가려고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은 1년까지 유효하고 그 이상일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게 법적 책임이 있으면 이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 비용 및 다른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보낼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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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2017 4:46:42 AM
이사비용 부담해 주고 살살 타일러서 내보내세요.
답변일 1/13/2017 2:00:38 PM
웬만하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때 이사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들어온 날로 부터 1년 동안은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위로금(구체적인 액수는 얘기 안함)까지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하네요.
답변일 1/13/2017 6:41:55 PM
"A lease for more than one year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lessor; but if the lessee does not sign, moves in and pays rent, he or she is bound to the terms of the lease." - California Real Estate Principles 14th Edition, p180.

위의 조항으로 볼때 일년 이상의 리스는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만일 세입자의 서명이 계약서에 없을 경우엔 집주인의 의도대로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lessor 는 집주인이고 lessee 는 세입자를 뜻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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