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로, 현재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택이 내부 인테리어등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소위 준공 검사가 종료가 되었는지 시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두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서류등을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 언급하신 피해 보상 관련을 언급하시고 협상을 해보실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정도 상황 이라면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