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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타이틀에 이름 추가 및 판매(급급)

지역Alaska 아이디p**erianian1**** 공감0
조회1,984 작성일6/28/2021 11:50:03 AM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한지는 1년도 안된상황입니다. 집을 친오빠 혼자 명의로 구매했는데 다운페이 금액은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다운페이하고 대출도 오빠 혼자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1.타이틀에 오빠 혼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제가(친여동생)이 추가도 타이틀에 이름을 넣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타이틀에 제 이름을 추가할수있다면 이 집을 판매시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싸인을 해야 집을 판매할 수 있는건가요?
오빠가 혼자서 싸인을 해도 타이틀에 두사람이 등록이 되면 오빠 혼자서는 절대로 집을 팔수없는거겠죠?

3. 공동 타이틀에 된후 만약 남은 대출금을 다 갚고난후에 오빠 이름을 타이틀에서 뺄수 있나요?
뺄수있다면 어떻게 빼야하는건가요?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최초 2년 거주해야 판매시 세금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2년도 안되서 판매시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건가요? 오빠는 싱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면사도 너무 답갑하네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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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8/2021 7:10:02 PM

 1. ALASKA QUIT CLAIM DEED 를 사용하여 오빠 (Grantor)가  release ownership of a Property to the Grantee(동생) 과  오빠 본인에게 (Grantee) 로 사인을 하여,

적절하게 작성되고 공증된  QUIT CLAIM DEED 를 요구되는 서류와 recording fee 와 함께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recording district 에 등기하여  동생이름이 추가될 수 있으며,


2.'
타이틀에 두사람이 등록이 되면 오빠 혼자서는 절대로 집을 팔수없는거겠죠?'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자 모두의 사인으로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팔 수 있겠지만 . . .  

공동소유주 한사람이 법원 으로 부터  재산의 강제 매각 명령 court-ordered partition 을 받아 집을 팔수 있고, 은행 Lender은  집의 포크로져(Foreclosure) 경우 경매하여 팔 수가  있으며 . . .


3. 오빠가 
QUIT CLAIM DEED 로 통하여 사인을 하여 ownership 을 release 하여 타이틀에서 뺄수 있으며, 해당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등의  U.S. Code § 121.Exclusion 요건들을 충족을 못시킬 경우, 

capital gains tax 를 short-term or long-term ?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tax rate 등의 택스보고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해당지역 Assessing Department 에 연락하여 
QUIT CLAIM DEED 등기로 인한 
reassessment 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권하며, 


Alaska revocable living trust 작성, 등기를 통하여 오빠의 사후 (또는“incompetent”) 시에
해당 집을 동생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관련 전문인들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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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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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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