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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o**23**** 공감0
조회6,228 작성일6/25/2021 12:18:24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보유를 한 상태입니다.
2020년 2월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어 2021년 6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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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9:33:19 AM

"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 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 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없으므로 미국 에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은 없다."


<출처:"2019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 위의 글 P. 183 < - - - 참조하세요.

 질문자님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택스 보고에 관련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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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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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4:49:08 PM

상식선에서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확인 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에 양도세 비과세혜택의 경우 실거주기간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에따른 분류가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뀐후 향후 2년간 해외 이주로 인해 자산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확실히 답을 받으시려면 한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의 q&A 를 통해서 전체 상황을 질문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도 일단 국세청의 경우 한국 정부를 대표하므로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 질의 상황과 답변을 프린트 하셔서 매매시 세금에 관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소에 세금 내실때 활용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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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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