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영업일 경우는 2년치의 평균을 내어서 인컴을 인정받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w-2 를 줄경우에는 (배우자에게 w2발행) "배우자이기때문에" 2년치의 w-2 가 있어야지 인컴을 사용할수있니다.
따라서 2021년 2022년 2년치의 w-2가 있어야만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 구입하시려면 배우자 인컴보다는 내년에 비지니스 세금보고를 더 많이 하시는게 융자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될듯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보통 매출 (그로스 인컴)이 높다하여도 세금 공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 실제 net amount 즉 실제 세금보고양이 많지 않습니다. 융자는 세금보고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많이 나오는 구조 입니다. 이 경우도 불가능 하다면 묻지마 융자 즉 20-35% 다운을하고 융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자가 비쌉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