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at the end of the term 에 상대방에게 계약 (오리지널 계약) 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로 periodic tenancy 임대를 종료 할 수 있으며 . . .
[California state law (Cal. Civ. Code § 1946 & § 827a)]
이사할 집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 .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at the end of the term 에 상대방에게 계약 (오리지널 계약) 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로 periodic tenancy 임대를 종료 할 수 있으며 . . .
[California state law (Cal. Civ. Code § 1946 & § 827a)]
이사할 집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 .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에 따라서 적법한 written 또는 사전에 리스 계약서에 합의된 바대로 노티스를 주고 일을 진행한 경우로 보입니다. 보통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기전에 계약시에 이야기를 하고 테넌트가 있음을 상대방 바이어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럴경우 에스크로 전이라면 이사기간 보장이나 일정 텀을 주고 딜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투자가가 아닌이상 자기가 살집으로 바이어가 융자를 얻었다면 에스크로 종료후 60일 이내에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여야 함으로 이에 관련해서 다시한번더 셀러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바이어가 투자가 일경우 추가로 렌트 계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