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27-40-440. Landlord to maintain premises. "SC 주법으로 14 일 또는 적절한 기간 reasonable time 이내 집주인은 repair 해야. . ."
'14일동안 요청한 maintenanc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에
해당 유닛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주법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요건 (절차)들을 충족시켜. . .
What Justifies Tenants Paying Less Rent in South Carolina <- - - 참조하세요.
집주인의 'negligence' 으로 인한 개인 재산의 피해와 사용할 수 없는 주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협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해당지역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