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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부부간 부동산 명의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inl**** 공감0
조회3,739 작성일6/30/2021 10:45:04 AM

우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른님들 상담찾아보다 제 상황을 못찾아서 이렇게 질문 올려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남편이 가지고있는 [타이틀, 모기지 남편이름만 있어요] 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남은 모기지도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부부간이라도 타이틀이름이 바뀌게 되면 세금문제도 발생하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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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30/2021 12:26:13 PM

공증되고 적절하게 작성된 가주 quitclaim deed 등기비(recording fee) 함께
당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직접 등기하는 방법,

또는 에스크로 오피스등의 도움을 받아 명의이전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네요.


남은 모기지 이전에 관하여 렌더 
lender (the creditor) 를 연락하여 론이 "assumable," 인지
또는
“Refinancing”의 옵션등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Change of ownership 
shall not include any interspousal transfer . . .

Transfers of property between spouses during marriage are excluded from reassessment. 

Transfers between former spouses after marriage (in connection with a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or dissolution) are also excluded.”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63]


해당지역 Assessor’s Offic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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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2021 5:06:34 PM

일단 주택의 경우 이혼시 에는 두가지만 고려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이혼시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분할등에 관해서 확실히 법적으로 합의를 보시고 나서 명의만 바꾸신다면 quit claim등으로 가능하겠지만 (가까운 에스크로 이용) 모기지의 경우에는 재융자를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만일 집에 에큐티가 많으시고 특히 싱글과 부부의 양도세 액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250K,부부 각종 비용공제후 $500K, 5년보유중 2년이상 거주지 이용시;자세한것은 본인의 회계사와 상담이필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하신 당해년도에 주택을 처분 하시고 최대한 양도세 혜택을 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 드렸고요 일단은 벼노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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