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통장 잔금 내역_fbar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공감0
조회3,360 작성일7/15/2024 11:07:29 PM

안녕하세요


갑자기 모르던걸 알게 되었네요

아이가 한국에 놀러 간김에 은행에 전화하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거래하던 한국시티은행에다 물어보니 미국에서 세금신고시 이 통장잔고금액을 소득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지냈네요 .무식하게 지금 둘다  놀라서..

한국에 있는 전 남편이 양육비지금을 아이 19세까지 했엇고(한국법) 그 이후 2020여년부터 50-60만원정도 보내왔어요 갑자기..(2018 영주권 취득했어요).아이가 관리하던거라 저는 자세히는 몰랐네요.

근데 이 통장 최고 금액이 두루 2-3년간 12000정도가 최고엿나봐요 ..평균으론 더 적구요.

2022년6월에 졸업해서 갭이어 기간동안 1년 반정도 병원에서 일을 했고 약 72000정도였고 소득신고했구요. 현재는 곧 의대 입학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통장 잔고 내역 신고이  누락된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 통장의 잔고금액을 신고했어야 했는지요?

10월까지라도 IRS에 이 사면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저흰 싱글맘 가정이라 그걸로 한국가서 쓰기도 하고 환전해서 가끔 저랑 쉐어해서 생활비로도 쓰고 했었거든요..

벌금이 걱정이 됩니다.고언 부탁드립니다.아이 향후 의대 진학TUITION에 영향같은건 없을지요.걱정이 많네요 갑자기.무지했던것 같아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다나 님 답변 답변일 7/16/2024 12:10:02 AM
내용으로 보아 급한 마음에 쓰셔서, 아이의 세금보고인지 어머님의 세금보고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싱글의 경우 2023년 기준 총소득이 13850불을 넘지 않는다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정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질문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답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세무사

김다나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