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어느 한 명의 외국인으로부터 1년에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보고합니다.
총 합계 1만불 이상 돈이 한국의 은행에 있으면 모든 한국계좌에 대하여 ... 해외계좌보고를 매년 누락하지 말고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미시민권자로 한국거소증을 받아서 주로한국에 거주하면서 개인 비지네스를 하고있습니다.금번에 부모님으로 부터 6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현금은 제 한국 은행 어카운트로 입금이 되어있고요.물론 미국은행acct도 있습니다만 옮기지는 않고 그냥 계속 한국 acct에 놔둘려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세청에는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무척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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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어느 한 명의 외국인으로부터 1년에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보고합니다.
총 합계 1만불 이상 돈이 한국의 은행에 있으면 모든 한국계좌에 대하여 ... 해외계좌보고를 매년 누락하지 말고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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