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20 새 법 tax return deport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공감0
조회1,552 작성일6/28/2021 1:02:49 PM
2020년 초에 새로운 법이 생겨서 영주권자는 택스리턴에 immigrant 리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 deportation 된다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것 이 사실인지 cpa 님도 알고 계시는지?
https://nbc-2.com/nbc-2-wbbh/2020/01/14/new-laws-for-green-card-holders-to-take-effect-in-2020/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3:15:40 PM

1. 세금보고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2. form 1040을 보고하는 것은 본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몇가지 종류의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form 1040 NR을 보고하면 본인이 이민자가 아니라 관광/ F비자 5년이내 거주/ J비자 2년 이내 거주/ 해외 거주자(투자자) 등의 사람들이 하는 보고입니다.  영주권자는 이런 보고 하면 안됩니다.


이민  관련법의  해석은 변호사가 잘 알것입니다만 1040NR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생각이 듭니다.

Failing to admit you’re an immigrant on your tax returns or failing to report some of your income could get you deported.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8/2021 5:44:02 PM
금시초문 이고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세법과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도 있다는걸 배제 할 수는 없지만
tax return 에 immigrant 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추방 된다는 법은 단언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셨으면 링크를 써주시면 관련 기사와 법규을 읽어 보겠습니다.
답변일 6/28/2021 6:39:46 PM
세금 보고 할 때
해당 form을 작성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instruction을 IRS가 제공해 줍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해외에 주소가 있을 경우라면
반드시 기입해야 하지만
없다면 공백으로 남겨 두셔도
무난할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추방당하는 경우는
거짓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감내해야 겠지요.

원글님이 남자이고
나이가 18세에서 25세 사이라면
the U.S.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추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시민권 취득하시길 권합니다.

기타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nTqr5dr9n4

영일샘
답변일 6/28/2021 9:24:21 PM
우선 새 법 이긴 하지만 세법이 아니고 이민법이고
"admit you’re an immigrant on your tax returns" 란 말은 tax return에 immigrant 이라고 표기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tax return에 immigrant 라고 admit을 하라는건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현 세법상 굳이 immigrant 이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immigrant status 에 따라 credits 등을 적용합니다.
저 내용다룬 internet site들 은 reputable source는 하나도 없고 카터라 통신 수준의 글이라
Source law 를 찾아봤으나 찾지 못해서 법 원문에 어떤식으로 쓰여졌는지 알 수도 없고 저런 의미의 문구가 존제하는지도 의문입니다.
2019년에 통과된 법이 2020년부터 적용됬다고는 하는데 2020년 tax 보고 form엔 달라진거 없습니다.
저 기사 내용대로라면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추방 대상입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세금보고 잘 하시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7/14/2021 1:11:27 PM
아니 불체자한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을 걷는 곳이 IRS 인데 이민자로 표기 안했다고 쫓아낸다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되지요. 어디서 완전 잘못 이해하신거 같네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