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을 하시면서 위에 언급하신 사항들은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고 혹시 모르니 빌딩 주인에게 계약을 하시면서 모든 사항들이 해결이 되는 전제로 리스를 계약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하시던 사업주분이 택스등을 미납한 기록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일반 비지니스 매매의 경우 특히 BOE에 알아 보셔서 체납된 택스가 없는지의 여부를 보시고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전주인의 미납된 택스가 있다면 나중에는 선생님이 내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Beer & Wine 라이센스의 경우도 현재의 위치에서 발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선생님의 회계사분과 알아 보셔서 비지니스와 관련된 택스중 체크해야만 하는 택스들에 관해서도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