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을 신청하면 미국에서 과거의 기록이 없어서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the first 4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에만 적용해야 하므로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적합한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경우라도 공부의 목적이나 기간 사용한 학비 등의 이유로 크레딧을 못받는 겨우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