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한국의 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산에 관한 어떤 질문인지 몰라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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