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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전과조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lg**** 공감0
조회4,653 작성일4/10/2009 12:33:20 PM
전과를 가지고 영주권파일(배터리)차지로 기소될경우 할수 잇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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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2:04:55 PM
가정 폭력"은 이민국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court disposition에 어떤 일이 일어 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일이 종료되었는지, "전처"와 얼마나 사셨는지, 그분과 얼마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는지, 그리고 문의자께서 새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 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이민국에 설명하는가 등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겠지만,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보면--벌금 200불과 1년 프로베이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벌금 액수와 실질로 형을 산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전에 제출된 서류에 어떤 이유로 "전처"께서 서류를 끝낸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알아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말씀하신 "전과" 기록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며, 다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케이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 디스포지션에 어떻게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 될 텐데, 시민권자와 결혼 하실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4:39:18 PM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많은 케이스들이 잘못된 법적판단을 결과로 이민서류를 제출했다가 그 신청서가 거부가 되면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민법에는 영주권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벌금액수와 실질로 형을 산 기간등을 명시"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벌금 및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추방을 시킬 수 있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일 경우 그 가정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을 산것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또 다른 범죄가 없다는 전제하에 영주권 승인을 해 주는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벌금액수와 실질적 형 을 산 기간" 에 관계없이 가정폭력으로 추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자격여부는 어떤 법조항으로 어떤 형을 받았느냐가 ( 경범/중범여무 및 실형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법정 최고형량이 1년이상인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실형없이 벌금 200불과 1년 프로베이션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받기가 불가능 하나 법정 최고형량이 1년 미만인 경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없이 벌금 200불과 1년의 프로베이션을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적극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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