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이민법 위반경력때문에 전자여권을 사용한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방문 비자는 체류기간을 넘김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게되면 10년동안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됩니다.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민법 212(d)(3) 조항에 의거하여 처항 상황을 서류를 첨부하여 설명하시고 단기간의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