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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iben**** 공감0
조회1,253 작성일8/11/2015 8:32:21 PM
저는 시민권자고 한국이있는 동생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이있는 동생이 초청을 받기위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초청이 들어가면 미국외에는 다른나라(무비자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1-2년 체류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초청을 받으면 12-13년정도가 소요되는걸로알고있어서 그사이에 다른나라에갈수없을까봐 걱정을해서요.
그리고 당연히 초청들어가면 미국에도 무비자로 여행은 불가능하겠죠? ㅠㅠ
그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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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12:41:19 AM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 있는 동생을 시민권자 형제초청 카테고리로 초청하려면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더라도 동생이 다른 나라 여행 또는 1~2년 체류도 가능하고,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는 미국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 목적에 맞게 단기간(90일 이내) 동안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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