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6:19:52 PM 안녕하세요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으시고, 해외출국을 하신다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신 서류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9:05:39 PM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 을 받고 나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I-485 가 신청된 시점이 unlawful presence 가 6개월을 넘지 않았으며 advanced parole 을 받고 나가시는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국을 떠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I-485 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