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본인의 신분변경 신청서는 취소가 되며,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으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발부받으신후 군대를 다녀오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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