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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한국 +30세 형제 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k**1**** 공감0
조회7,440 작성일8/9/2015 10:14:08 PM
미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의 형님을 초청 하고 싶습니다.
제 형님은, +30 이상이며 현재는 미혼입니다.

1) 어떤 USCIS form 으로 신청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2) 훗날, 제 형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또다른 초청이민 서류로 다시 접수 해야하는
건가요?

3) 비용과 기간 같은 대략적인 정보도 얻을수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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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9/2015 11:16:2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가능하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12월 1일로, 대략 13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결혼 여부는 큰 상관이 없지만, 후에 동반가족 또한 함께 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이민국 양식은 I-130(가족이민초청)으로 우선 신청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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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8/10/2015 1:56:17 AM
답변>>
1) 질문자가 한국의 형님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F4) 카테고리로 초청하려면 미국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질문자의 형님이 I-130 접수후 결혼하더라도 별도로 이민국에 조치할 필요는 없고, NVC 비자신청 수속시에 배우자의 동반가족 비자를 추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I-130 수수료는 420불이고, Visa Fee가 230불, Immigrant Fee가 165불입니다. 수속기간은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2년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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