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0일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 자녀 이민초청을 하여 I-130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2001년에 미국에 유학온 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올 봄 학기에 대학원 수업중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14년간 유지해 오던 학생 신분을 상실하고 불체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 상황을 보면 내년 말이나 내후 년 초에 영주권 문호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아이 같은 경우에도 I-601A가 실행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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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9/2015 11:14:14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601a Waiver 의 확장판이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지만, 기존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들어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