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미국내에서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자녀분이 미성년인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영주권인 상태에서는 불법체류하는 미성년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녀분께서 해외 출국을 하신다면,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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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