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기존의 601a 의 개정판이 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90일 이상 체류시,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며, 이민국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신다면, 601A Waiver 신청이 가능해지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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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