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을 가진 아이 출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2,079 작성일5/22/2022 2:36:28 PM
엄마는 시민권자. 아빠는 영주권 신청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한국에서 낳으면 아기는 시민권자 인가요 아님 영주권자 인가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3/2022 9:20:00 AM

엄마가 미국체류기간이 5년을 넘고 14세 이후 체류기간이 2년을 넘기셨다면,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엄마가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상태라면, 한국국적자로 태어나게 되며 이후 자녀는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면, 그 즉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