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11:15:04 AM 1. 그렇게 말한 의사 진단서 받아오라고 하세요. 포지션이 변경돼도 비슷하거나 같은 임금을 주는 포지션으로 가야지 삭감하면 안 됩니다. 2.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겠다면 클레임을 하시게 해야지 의사 소견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그 친구에게 달라고 할 겁니다. 3. 월급으로 줄 때 그 액수에는 오버타임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캐쉬로 주는 액수에 대해서도 체크처럼 페이스텁을 주셔야 합니다. 그 페이스텁에는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서 적으셔야 합니다.3년치 세금보고서를 누가 달라고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