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Contractors) 와 W-2( Employees) 중 어떤것이 나을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Contractors & Emplyees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아셔야할것입니다. 두 경우가 각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 듯 싶습니다. 5년이 지난 유학생이면 세금보고를 일반적으로 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며 동시에 적합한 세금혜택 또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1099 이 왜 세금을 더 마니 낸다고 말씀드릴수 있는지도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6/2013 9:47:12 AM
1. 1099과 W2는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것입니다.법에 정한바가 아니라 회사나 종업원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임의로 정하는 것은 의도적인 탈세로 볼 수 있습니다. W-2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2. 학생비자로 어느해 12월 31일 기준하여 5년과 183일이 지나면 US resident로서 세금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