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5년 기준으로 영주권을 소지 한지 8년 이상,
2. 영주권을 포기한 날로 부터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소득 납세액이 2013년 기준으로 $155,000이 넘을때,
3. 전세계에 소유한 자산이 2백만불이 넘을때,
4. 지난 5년간 모든 세금을 다 납세 했다는 증명을 할수 없을때,
미 국세청은(IRS) 영주권을 포기하는 날을 전세계에 소유한 모든 자산이 처분 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의 평가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위에 해당 되지 않으신다면 특별히 더 내셔야 하는 출국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