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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2,470 작성일11/6/2013 12:02:29 AM
저의 아이가 한국영어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텍스를 떼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세금 보고를 이곳에서 남편세금보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아이는 90년생이고이번 9월달부터 일했습니다. 급료는 약 2000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가기전에 이곳에서 2달정도 팟타임으로 일해서 약 1500불정도 벌었습니다 합해서 올해에는8천불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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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9:31:20 AM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자녀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1.자녀분 신고
(외국에서 번돈이 $95,100 [2012년 경우, 2013년 조금더 많음]이하인 경우,일정조건이 맞으면, 미국에서 번돈과 합하지 않고 세금보고 할 수 있음)
form 2555를 제출하여야 하니, 번거로이 하지 마시고 모두 합산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번 돈$ 8,000 자녀분이 세금보고하면 간단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Credit을 받습니다.

2.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만

3.신고시 유의 사항
아들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부모님이 하실려면 몇가지 요구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1.full time 학생이였는가?
2.부모님과 6개월이상 같이 살았는가?
3.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하였는가?
4.위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금보고시 부모님과 자녀분중
어느 신고서에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공제를 하여야(2013년 $3,900)
조금이나마 세금를 절약 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선택하셔야 하며
양쪽에 모두 공제하면 추후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가 취소 되여
세금과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고지 되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9:53:13 AM
1. 자녀의 세금보고는 독립된 싱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어진 조건에서 부모는 자녀를 포함하지 못하며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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