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은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미국에서 세무보고 할때 크레딧으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것 입니다. 다른 고려사항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의 하신 부분과 거리가 멀고 지면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생략 하겠습니다.
2. 소득신고와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한국에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30일까지 FBAR (양식 TD F 90-22.1)을 연방재무부에 보고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