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미국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자 수익이 발생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되었다고 간주 되지 않습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살고 있으신 분들 많은 경우 이자수입 정도는 있습니다. 불법취업 아닙니다.
그 이자 수익은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폼 W-8BEN을 작성해서 은행에 주면,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연방정부의 세법이고, 질의 하신분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 된다면, 주정부에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일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