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8:16:12 PM 송금 자체는 taxable transaction이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가 떳떳하고 관련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면 송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세법상 미국이인 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에 실현된 소득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미국에 낼 세금을 추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로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이 있는 글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