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nonresident로 부터 돈을 받은 경우도 10만불이 넘어야 information retuen(not a tax return)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