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3:59:22 PM 안해도 됩니다.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nonresident로 부터 돈을 받은 경우도 10만불이 넘어야 information retuen(not a tax return)을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