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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중고차 팔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m**tm**** 공감0
조회6,258 작성일10/11/2010 10:00:09 AM
얼마전에 미네소타에서 켈리포니아 번호판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전문가님 답변이 별 다른게 없으나 사는사람이 돈이 쫌 더 들것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려구요. ^^; DMV 에 직접 물어보려했으나 아무래도 적지않은 돈과 관련된 일이라 전문가님께 자세히 조언을 얻고 움직이려하는것이니 꼭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1.켈리블루북 싸이트에 가니 가격을 서칭하는 벨류가 3가지가 있더군요. 만약에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면 이것을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

2. 얼마전에 이웃이 차를 샀는데 저처럼 타주 번호판의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기는 별로 한게 없고, 파는분이 모든 절차를 끝낸다음 자기는 돈만 건내주고 차만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또한 그리해야된단 말인데, 자세히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DMV에서 어떤게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마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필요한 서류나 절차등은 무엇인지요...

3. 켈리포니아에선 개인대 개인의 차 매매시 DMV에 서류작성 할 때 돈 거래가 아닌 선물로 주는것이다 라고 하면 추가되는 텍스가 없던데 이곳 미네소타에서 타주의 차량으로 가능한건지요?

이렇게 3가지 질문입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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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1:27:52 AM
1. 연식, 마일리지, 옵션을 hycars@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정확한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buyer 가 차량등록을 합니다. seller 는 스모그첵을 해 줍니다. 2006년 차량 이전까지는 스모그첵을 해야 하고, 2007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을 안합니다. seller는 차량을 매매하고 release of liability 을 해야 합니다.

3. Gift는 가족간(family member)이나,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경우에 합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매매가격의 40~60%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0 10:58:34 PM
선물로 ( full cash ) 로 해 텍스을 조금 save 할수도있읍니다 . 타주 차는 california 에 등록을 하실때는 DMV 인스펙션을 꼭 받으셔애 하고요 smog check 꼭 하셔야합니다 . DMV .CA.gov 에서 Appomment 하셔서 가까운 DMV 에서 차 보여주세요 california 는 smog 에 깐깐하여 차량 개조 했는데 확인 절차입니다
답변일 10/12/2010 12:00:20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전 켈리포니아 플렛넘버가 돼 있는 차를 미네소타주에서 팔고싶은겁니다. 저도 옛날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스모그첵부터 하라고 하더라구요. 허나 미네소타에선 스모그체크같은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거에요.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 주마다도 정책이 틀려서 state만 넘어와도 바뀌는게 이리도 많으니 정신이 없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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