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집을 사서 타이틀이 이전된다면 무슨 거래가 있었을 것이므로 그에 맞게 보고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