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사면되는 케이스도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밝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불허대상이 되는지는 질문자와 기록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617 418 4289
attychang.wgclawyers@gmail.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