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4/27/2009 8:08:54 PM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면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귀하의 서류를 검토한 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j**ghasu**** 님 답변 답변일 5/1/2009 8:20:46 PM 학사 전공과 관련된 경력이 5년이상이 되시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스폰서 서주는 업체가 탄탄하다면 전혀 문제없이 진행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1년반이면 영주권을 받더라구요.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