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2. 시민권 신청 용지에는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이 문제는 국세청의 관활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과 신청인과 합의한 문서만 있으면 세금을 다 물지 않아도 시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 서류에는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민국이 국세청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는, 국세청과 합의를 해야 서류를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발송하는 것이 이민국이 취할 가장 강력한 조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문의자에 대한 기록이 '범죄'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영주권 자격 박탈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슈가 '탈세'가 아닌 경우!)
최근 도와 드린 분의 경우를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움주 운전 3건과 가정 폭력 1건의 범죄 기록이 있어 영주권 갱신 기간이 오래 지났는대도 갱신은 안하고 운둔 생활을 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이 분의 영주권 갱신을 컴퓨터로 신청 해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모로 살펴 보아 지은 범죄는 추방까지 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Instruction에 따라 범죄 기록을 지문 채취 때 지참하고 가셨는데, 보자는 말이 없어 지문만 찍고 그냥 오셨고, 2달 후 새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끝으로, 회계사와 의논을 하셔서 지금 안고 계신 문제가 "범죄" 차원인지, 아니면 낼수 없어 내지 못하고 있는 "미납" 차원인지, 또 국세청과 어느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차원이 아니라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