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불법체류할 경우 미국을 출국한 이후 3년동안 1년 이상을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동안 미국에로의 입국이 거부되는 조항이 잇습니다. 즉 와이프가 추후 영주권을 받더라도 귀하가 미국을 떠난이후 그 동안의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3년에서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재판을 받고 한국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시에 같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도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재판날자 기다린다고 하신걸로 보아 이민심사관에게 걸린시점은 얼마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재판받고 한국에 나가서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재판기간도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은 이민당국에 의하여 신분위반으로 걸린 당시부터 계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불법체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민판사에게 이민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여 자진출국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다음에야 일반적으로 자진출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