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교에서 I-20 받는다고 해서 체류 신분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1년간 학비 및 생활비가 충분히 은행에 있다는 Bank Statment(가족 수에
따라 2-4만 달러 정도)
2. 미국에서 유학을 하여야 하는 사유(ESL의 경우 한국에도 영어 학원이 많이
있는데,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
3.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 갈 것을 입증하는 서류.(재취업 증명서등)
4.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들 학업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입증 서류 첨부)등을 완벽하게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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