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자 학비혜택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