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출국하셔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결혼사실을 알게 될지라도, 본인이 학생비자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것만으로 미국입국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