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가 아니시고, F1 비자 신분이 살아계시다면, 한국에 출입국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19살때 받으신 Shoplifting 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지만, 이민국 수수료는 I-130/I-485 등 $1490 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1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